※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확대시행일 2022.1.1 이후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지원 항목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
사용 기간 |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 출산(유산·사산)일 부터 2년 |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국민행복카드(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제공
지급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21.2.16. 고시개정)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를 따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56-3232
- 청소년 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과 별도)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재임신 또는 재유산 시 기존 등록된 바우처를 해지하고 신규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 바우처 해지 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단, 해당 임산부가 출산한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포인트 사용 가능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사용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
- 요양기관에서는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5만원이하 결제 시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 - 2022.1.1. 제도 확대 시행이전과 이후 바우처 신청자의 ‘신청일자’ 확인
신청방법
이상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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