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7월 4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하여 혼자 집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점검해 줍니다.
서울시 거주자나 거주예정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현재 14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이며 2023년 5월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매주 월, 목(주 2회) 13:30~17:30(주 2회, 공휴일 휴무) 정기 운영, 사전 예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1인가구 포털 (1in.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치구별 문의처도 1인가구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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