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알고 신청하기 :: 경제 건강

지하철 임산부석 표시 줄
임산부석 표시 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확대시행일  2022.1.1 이후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항목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사용
기간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 출산(유산·사산)일 부터 2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국민행복카드(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제공

지급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21.2.16. 고시개정)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를 따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56-3232
  • 청소년 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과 별도)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재임신 또는 재유산 시 기존 등록된 바우처를 해지하고 신규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 바우처 해지 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단, 해당 임산부가 출산한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포인트 사용 가능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사용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
  • 요양기관에서는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5만원이하 결제 시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
  • 2022.1.1. 제도 확대 시행이전과 이후 바우처 신청자의 ‘신청일자’ 확인

신청방법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방법 안내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방법 안내

이상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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