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비용과 신청 방법 :: 경제 건강

맞벌이 가정에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임시보육, 어린이집 등하원지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돌보는 장면
아이돌보는 서비스

 

※  이용하는 서비스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1.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1:1 돌봄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합니다.

 

2. 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제공

시간제, 영아 종일제, 종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연중 24시간 원하는 때 언제든 이용 가능

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여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연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돌봄 공백 발생 가정에 정부지원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저소득 가정에 이용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돌봄 역량을 강화합니다.

 

5.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전문가 파견

아이돌보미는 철저한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면접 등을 거친 후 양성교육을 이수한 돌봄 활동 전문가입니다.

매년 정해진 보수교육 필수이수, 건강상태와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자격 및 전문성을 유지합니다.

 

6.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

서울시는 정기적・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이용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1.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아이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연간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 이용요금 : 일반형 1시간에 11,080원, 종합형 1시간에 14,400원 /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정부지원 차등적용(9,418원~1,662원)

 

2.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시간 : 1일 3시간 이상 사용,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

· 이용요금 : 1시간에 11,080원,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차등지원(9,418원~1,662원)

 

3. 질병감염 아동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수족구 등 법정 전염병 질환 등 감염된 아동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 이용요금 : 1 시간에 13,290원,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차등지원(11,297원~6,645원)

 

참고사항

· 취학 전과 취학 후의 아동에 따라 정부지원이 상이함

· 정부지원대상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중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의 경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중복지원 불가능

· 소득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부과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이용 절차방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신청인) → 소득판별 후 적격 여부통보(구청) →아이 돌봄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등록 → 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

이와 같이 해당하시는 분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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