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가정사정으로 인해 굶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도를 바로 알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가정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선정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⑧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기준
1식/8,000원('22.8월부터 1,000원 인상)
지원방법
- 단체급식
- 꿈나무카드(체크카드)로 서울시 내 일반음식점(유흥음식점, 주점, 카페 등 아동급식 부적합업소 제외) 이용
- 행복도시락 배달
- 밑반찬 지원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이용아동 단체급식
- 주·부식지원 등
이 나라를 책임질 아이들이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결식아동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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