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및 혜택정보 신청방법 :: 경제 건강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되시는 분은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표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60%
(복지급여/한부모가족증명서)
2,70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자녀1인당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월 5만원
청년한부모(만 24세~35세 이하)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월 10만원
청년한부모(만 25세~34세 이하)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연 93,000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제외)
가구당월 5만원
교통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분기 86,400원
입학금/수업료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대상)
실비 전액
하수도 요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족 가구당월 최대 4천원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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