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 경제 건강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날 홍보내용

1.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내용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내용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기관

(서울)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수행기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내용

 

어떤 일을 하나요?

 

가. 상담을 통한 미혼모자 및 청소년한부모 정서지원

 

나.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미혼모.부/청소년한부모 가구)

 

▸ 병원비, 아동 양육용품 등 연간 100만 원 이하 지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200만 원 지원)

 

다. 친자검사비 지원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라.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마.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바. 자원연계 및 제공

 

▸ 온.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사. 청소년한부모 멘토링

 

▸ 직접 방문하여 개별상담 진행, 정부서비스 연계 시 신청 동행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내용

 

- 한부모 지원 정책 ☎1644-6621(가족상담전화) 카카오톡('가족상담전화'채널 검색)

- 초보 임산부, 임신 정보 ☎129번(보건복지 콜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보건복지콜센터'해피맘상담반'에서 365일 24시간 임신 관련 상담 가능)

 

이용이 필요하신 분은 내용 참고하시어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및 혜택정보 신청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되시는 분은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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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ㆍ학업 부담ㆍ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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