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지원내용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기관
(서울)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수행기관
어떤 일을 하나요?
가. 상담을 통한 미혼모자 및 청소년한부모 정서지원
나.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미혼모.부/청소년한부모 가구)
▸ 병원비, 아동 양육용품 등 연간 100만 원 이하 지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200만 원 지원)
다. 친자검사비 지원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라.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마.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바. 자원연계 및 제공
▸ 온.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사. 청소년한부모 멘토링
▸ 직접 방문하여 개별상담 진행, 정부서비스 연계 시 신청 동행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 한부모 지원 정책 ☎1644-6621(가족상담전화) 카카오톡('가족상담전화'채널 검색)
- 초보 임산부, 임신 정보 ☎129번(보건복지 콜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보건복지콜센터'해피맘상담반'에서 365일 24시간 임신 관련 상담 가능)
이용이 필요하신 분은 내용 참고하시어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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