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3.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내용 ※
1.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2.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 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지원액 : 상한 월 210만 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 원/(노무제공자) 월 80만 원
3.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300만 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제출서류 ※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처리절차 ※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휴가를 결정해야 하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사항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준비도 잘하시고 출산 전후휴가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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