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로 지급 (유흥 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 지원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예) 아동의 출생일 23.1.1 경우 23.12.31. 까지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 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1)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 3) 활용 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2)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
■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 및 방식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 식료품, 가구)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단, 결제 시 부분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같이)
출산 시 최초로 발급되는 첫 만남이용권의 신청방법을 알고 출산 후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모르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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