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만 2세부터 받게 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지원 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5일이 일요일인 경우 23일 금요일에 지급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24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금리 주택자금 디딤돌 대출 총정리 (0) | 2023.08.22 |
---|---|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및 정부지원금 (0) | 2023.04.03 |
부모급여 영아수당 신청방법 지급시기 (0) | 2023.03.31 |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03.20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방법 (1) | 2023.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