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주택자금 디딤돌 대출 총정리 :: 경제 건강

디딤돌 대출은 아래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내 집마련 시 자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대출요건

  •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 15 20 30
  ~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50% 2.60% 2.70%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75% 2.85% 2.95% 3.00%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② 장애인가구 연 0.2% 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2.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조기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지금까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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