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은 아래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내 집마련 시 자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대출요건
-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② 장애인가구 연 0.2% 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2.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조기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지금까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뇨병 재료비 부담 줄이는 방법 (0) | 2023.09.17 |
---|---|
행복주택 지원내용 알아보고 신청 하기 (0) | 2023.08.26 |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및 정부지원금 (0) | 2023.04.03 |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3.31 |
부모급여 영아수당 신청방법 지급시기 (0) | 20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