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오랫동안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지원제도로 당뇨로 치료받고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인슐린을 투여받고 있는 모든 당뇨병환자로서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임신중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별도로 등록 신청절차 없이 지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품목은?
급여개시 | 대상자 | 급여항목 |
2011.7.1. | 제1형 당뇨병환자 | 혈당측정검사지 |
2015.11.15.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2018.8.1.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 |
2019.1.1. | 인슐린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급기준
1. 당뇨병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했을 경우: 구입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하여 구입했을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의 구입금액의 100% 지원
2.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했을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했을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1. 대상자 확진
전문의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2.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제1형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
서류 건강보험공단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기준금액은?
1. 당뇨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지원 대상자 | 기준 금액 | |||
인슐린투여자 | 인슐린미투여자 | |||
제1형 당뇨병 환자 |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센서) 이외 품목 | 2,500원/일 | 해당 사항 없음 | |
제2형 당뇨병 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만 19세 이상1일 인슐린투여 횟수 | 1회 투여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2회 투여 | 1,8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3회 이상 투여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2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대상자 | 일당 기준 |
제1형 당뇨병환자 | 10,000원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
연번 | 제품명 | 사용 가능 일수(일/1개) |
1 | Enlite 혈당 센서(MMT-7008A) | 6일 |
2 | Enlite 혈당 센서(MMT-7008B) | |
3 | Dexcom G5ⓡ Mobile/G4ⓡ PLATINUM 센서 | 7일 |
4 | 가디언 센서 3 (MMT-7020C3) | |
5 | 가디언 센서 3 (MMT-7020D3) | |
6 | 가디언 센서 3 (MMT-7020C7) | |
7 | 가디언 센서 3 (MMT-7020D7) | |
8 | 가디언 센서 4 (MMT-7040QC7) | |
9 | 가디언 센서 4 (MMT-7040QD7) | |
10 | 가디언 센서 4 (MMT-7040C7) | |
11 | 가디언 센서 4 (MMT-7040D7) | |
12 | G6 센서 어플리케이터-STS-GS-012 | 10일 |
13 | G6 센서 어플리케이터-STS-GS-009 | |
14 | 프리스타일 리브레 | 14일 |
15 | 케어센스 에어(CGM-ST-002) | 15일 |
▣ 제출서류
1. 요양비 지급 청구서 1부
2. 건강 보험 당뇨병 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3.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4.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1부
5. 세금계산서 1부 (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6.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록 신청 방법
신청 접수 | 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요양 기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
요양 기관에서 “정보 마당”을 통해 등록 |
제출서류 | 건강 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 |
등록적용일 | 담당 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 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 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팩스 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
요양 기관에서 등록한 날 |
급여대상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등록된 급여 대상자 요양비 처방전 발급
1. 처방의사
- 제1형 당뇨병: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 중 당뇨병: 내과․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2.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 처방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 품목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 내 처방이 가능 하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품목은 100일 이내(최초 처방의 경우 30일 이내)
3.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 구입 경우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청구기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청구서 접수방법
1. 개인 본인인증 로그인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준요양기관: 방문이나 우편접수 요양기관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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