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을 때 해당 부과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당하게 부과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환급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때,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된 경우, 이 과다한 납입금을 심사 평가원이 확인하고 돌려줍니다.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수납한 경우:
병원에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때, 이 금액이 과도하게 부과되었거나 부당하게 수납된 경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후, 해당 과다한 수납분을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1.오프라인 신청
의료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발송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공단에서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개인 인적사항을 기록 후 거주지에서 가가운 공단에 접수하면 7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온라인 신청
1) PC 신청
아래 화면을 클릭하면 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인증 로그인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 환급금 유무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2) 스마트폰 신청
아래에서 해당되는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셨다면 본인 인증 로그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다운 갤럭시 폰 |
애플 앱 다운 애플 폰 |
준비서류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본인 통장 사본 등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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