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지원내용 알아보고 신청 하기 :: 경제 건강

행복주택은 거주지를 정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행복주택은 저소득층 및 주거안정을 원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주택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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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  행복주택 지원대상

 

 

 

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6.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7.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8.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3)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대학생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23년 기준]
청년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정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산업단지근로자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주택1 주택 또는 2인 1 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  행복주택 지원 내용

1.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2.  각 계층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3.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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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1. LH 청약센터

임대주택 ->  '행복주택' 클릭 ->  인터넷 청약

 

 

 

2. SH 홈페이지

임대모집공고(주택임대) -> '행복주택' 검색 ->  인터넷청약

 

 

이상으로 행복주택 입주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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