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 6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는 분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 불 포함.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가입상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상품
70만원씩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 가량 수령 예정으로 총 지원 혜택 약 800만원
▣ 소득기준
개인소득 기준 :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180% 이하
※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 원↓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 ~50만 원 | 4.6% | 2.3만 원 |
4,800만 원↓ | ~60만 원 | 3.7% | 2.2만 원 |
6,000만 원↓ | ~70만 원 | 3.0% | 2.1만 원 |
7,500만 원↓ | - | - | - |
▣ 정부지원혜택
-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합니다.
-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2년 변동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연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합니다.
▣ 신청기관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
-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 신청시작일
신청은 2023년 6월 중 접수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복주택 지원내용 알아보고 신청 하기 (0) | 2023.08.26 |
---|---|
저금리 주택자금 디딤돌 대출 총정리 (0) | 2023.08.22 |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3.31 |
부모급여 영아수당 신청방법 지급시기 (0) | 2023.03.31 |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