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영아수당 신청방법 지급시기 :: 경제 건강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영아기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책이 새롭게 바뀌다 보니 공부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으니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아가 엄마의 손을 잡은 손모양
영아의 손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 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만 0세는 매월 25일에 차액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혹은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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