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새롭게 바뀐 제도를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등)
▣ 지원내용
1. 공통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 만남이용권
- 부모급여(현금)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KTX,SRT다자녀할인
2. 지자체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2. 온라인 신청
정부 24(www.gov.kr) 접속
3. 신청자격
- 출산자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 출산자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2. 방문 신청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등)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 정부 24,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현물, 기타
출산 후 지원되는 서비스는 위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 지원되는 서비스가 많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잘 모르셨던 분은 이렇게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이 가능하니 위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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