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지원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정리 :: 경제 건강

임신부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이와 책을 보는 아빠와 아이의 모습

※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3.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내용 ※ 

1.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2.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 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지원액 : 상한 월 210만 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 원/(노무제공자) 월 80만 원

3.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300만 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제출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휴가를 결정해야 하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사항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준비도 잘하시고 출산 전후휴가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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