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 경제 건강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ㆍ학업 부담ㆍ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안내표지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 (부(父)와 모(母)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2023. 1.~2023. 12.(최대 12개월간, 신청 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 관련서류, 거주확인 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문의처

관할 동주민센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지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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