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이 도입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건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로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입니다.
■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201만원 이상
■ 지원 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 사업기간
‘22.7월 ~
■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 요건
1.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2.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3.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합니다.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 여부 | 제한 無 | 제한 無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 지원 내용
지급금액은 일 46,180원
('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급여지급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 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 지원 절차
1. 근로활동불가 모형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②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⑤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
⑦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2. 의료이용일수 모형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②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⑤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
⑦ 연장 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 신청 안내
상병수당 신청방법·서식, 홍보자료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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