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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정 등의 자녀가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을 말합니다.

 

초등학교-교실-의자와-책상이 있는-내부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초등 돌봄 교실

1~2학년 중심. 3학년 이상의 경우, 1~2학년 학생을 수용한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수용합니다.

2. 방과 후 연계형 돌봄 교실

3~4학년 학생 중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초등 돌봄 교실(오후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초등 돌봄 교실

창의성 신장을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 독서 휴식 등 개인활동 및 급 간식 지원. 급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전액 무상)

2. 방과 후 연계형 돌봄 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간 틈새프로그램 및 숙제 독서 휴식 등 개인활동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개별 학교에 신청합니다.

 

▣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초등 돌봄 서비스 신청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공간으로 쉼·여가·놀이활동을 통해 돌봄을 지원하는 초등 돌봄 시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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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비용과 신청 방법

맞벌이 가정에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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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대상과 선정기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종일 돌봄과 원스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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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 보이는 서울의 아파트 전경사진
서울의 아파트 전경

서울시는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7월 4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하여 혼자 집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점검해 줍니다. 

 

서울시 거주자나 거주예정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현재 14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이며 2023년 5월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매주 월, 목(주 2회) 13:30~17:30(주 2회, 공휴일 휴무) 정기 운영, 사전 예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1인가구 포털 (1in.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치구별 문의처도 1인가구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치구 운영상담장소및 문의처

 

 

집보기 동행 안내 내용
집보기 동행 안내 내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표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기간 ( 23년 신청) ※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출처 :  국세청

조금있으면 곧 봄소풍을 가야합니다.  봄소풍 가정통신문  필요하신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봄소풍 가정통신문 사진
봄소풍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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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석 표시 줄
임산부석 표시 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확대시행일  2022.1.1 이후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항목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사용
기간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 출산(유산·사산)일 부터 2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국민행복카드(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제공

지급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21.2.16. 고시개정)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를 따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56-3232
  • 청소년 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과 별도)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재임신 또는 재유산 시 기존 등록된 바우처를 해지하고 신규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 바우처 해지 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단, 해당 임산부가 출산한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포인트 사용 가능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사용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
  • 요양기관에서는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5만원이하 결제 시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
  • 2022.1.1. 제도 확대 시행이전과 이후 바우처 신청자의 ‘신청일자’ 확인

신청방법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방법 안내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방법 안내

이상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출산비 현금급여사업 안내 리플렛
출산비 현금급여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신생아 출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다루는지 출산비  혜택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대상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 :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이송중 출산 경우
  •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금액

  • 2006년 11월 1일 이전 출생시 첫 번째 자녀 (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 (71,000원)
  • 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생시 250,000원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 출산을 인정할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는,'시체매장(화장)시고필증'을 첨부

청구지 및 지급

  • 청구지(모든지사)
  • 지급일(지급 신청 다음 영업일 16시 이후 지급이 원칙이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사정상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청구기한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츨처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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