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되시는 분은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급여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 중위소득 60% (복지급여/한부모가족증명서) |
2,70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
자녀1인당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자녀1인당월 5만원 |
청년한부모(만 24세~35세 이하)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자녀1인당월 10만원 | |
청년한부모(만 25세~34세 이하)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
자녀1인당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자녀1인당연 93,000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제외) |
가구당월 5만원 |
교통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자녀1인당분기 86,400원 |
입학금/수업료 |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대상) |
실비 전액 |
하수도 요금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족 | 가구당월 최대 4천원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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