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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되시는 분은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표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60%
(복지급여/한부모가족증명서)
2,70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자녀1인당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월 5만원
청년한부모(만 24세~35세 이하)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월 10만원
청년한부모(만 25세~34세 이하)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연 93,000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제외)
가구당월 5만원
교통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분기 86,400원
입학금/수업료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대상)
실비 전액
하수도 요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족 가구당월 최대 4천원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ㆍ학업 부담ㆍ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안내표지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 (부(父)와 모(母)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2023. 1.~2023. 12.(최대 12개월간, 신청 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 관련서류, 거주확인 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문의처

관할 동주민센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지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알고 신청하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확대시행일 2022.1.1 이후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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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현금급여비 지급 신청하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신생아 출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다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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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가정사정으로 인해 굶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도를 바로 알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카드 그림
아동급식카드

지원대상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가정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선정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⑧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기준

1식/8,000원('22.8월부터 1,000원 인상)

지원방법

  • 단체급식
  • 꿈나무카드(체크카드)로 서울시 내 일반음식점(유흥음식점, 주점, 카페 등 아동급식 부적합업소 제외) 이용
  • 행복도시락 배달
  • 밑반찬 지원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이용아동 단체급식
  • 주·부식지원 등

 

이 나라를 책임질 아이들이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결식아동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초등 돌봄 서비스 신청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공간으로 쉼·여가·놀이활동을 통해 돌봄을 지원하는 초등 돌봄 시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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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비용과 신청 방법

맞벌이 가정에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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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대상과 선정기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종일 돌봄과 원스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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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대상과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가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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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공간으로 쉼·여가·놀이활동을 통해 돌봄을 지원하는 초등 돌봄 시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초등돌봄교실 내부장면
초등돌봄교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집,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초등학생(만 6세~12세)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놀이와 쉼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용료는 무료~ 최대 월 5만 원 범위 내이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나 프로그램비 간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자치구별로 무료, 3만 원, 5만 원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자치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학기 중 13:00~19:00 /  방학중 09:00 ~ 18 :00

센터별로 운영시간의 차이가 있거나 대기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전 해당 키움센터로 꼭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동네키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키움센터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방과 후, 학원수업 사이사이 자유롭게 키움센터에 출입하며 돌봄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숙제도 하고, 하고 싶은 놀이도 하고 쉬면서 방과 후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출결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키움센터에 등. 하원 시 출결관리시스템으로 아동 출결관리가 되며,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간식, 방학 중 식사는 제공되나요?

영양가 있는 저녁식사 및 간식이 제공됩니다. 방학 중 또는 긴급 돌봄시에는 점심과 저녁, 간식이 제공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우리 동네키움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02) 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과 신청 방법

맞벌이 가정에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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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대상과 선정기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종일 돌봄과 원스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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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대상과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가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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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에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임시보육, 어린이집 등하원지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돌보는 장면
아이돌보는 서비스

 

※  이용하는 서비스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1.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1:1 돌봄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합니다.

 

2. 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제공

시간제, 영아 종일제, 종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연중 24시간 원하는 때 언제든 이용 가능

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여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연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돌봄 공백 발생 가정에 정부지원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저소득 가정에 이용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돌봄 역량을 강화합니다.

 

5.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전문가 파견

아이돌보미는 철저한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면접 등을 거친 후 양성교육을 이수한 돌봄 활동 전문가입니다.

매년 정해진 보수교육 필수이수, 건강상태와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자격 및 전문성을 유지합니다.

 

6.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

서울시는 정기적・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이용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1.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아이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연간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 이용요금 : 일반형 1시간에 11,080원, 종합형 1시간에 14,400원 /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정부지원 차등적용(9,418원~1,662원)

 

2.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시간 : 1일 3시간 이상 사용,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

· 이용요금 : 1시간에 11,080원,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차등지원(9,418원~1,662원)

 

3. 질병감염 아동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수족구 등 법정 전염병 질환 등 감염된 아동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 이용요금 : 1 시간에 13,290원,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차등지원(11,297원~6,645원)

 

참고사항

· 취학 전과 취학 후의 아동에 따라 정부지원이 상이함

· 정부지원대상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중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의 경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중복지원 불가능

· 소득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부과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이용 절차방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신청인) → 소득판별 후 적격 여부통보(구청) →아이 돌봄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등록 → 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

이와 같이 해당하시는 분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초등 돌봄 서비스 신청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공간으로 쉼·여가·놀이활동을 통해 돌봄을 지원하는 초등 돌봄 시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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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대상과 선정기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종일 돌봄과 원스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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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대상과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가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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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종일 돌봄과 원스톱 서비스 지원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방과 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책장이 보이는 내부
지역아동센터

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을 알려주세요.

▶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우선 돌봄 아동 및 일반아동 선정 기준

▷ (우선 돌봄 아동)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 (일반아동) 우선 돌봄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 돌봄 아동으로 선정 가능

* 돌봄 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 4호] 신청・접수 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 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 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3. 어떤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나요.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 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합니다.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 시군구에서 자격확인 및 돌봄 서비스 이용 결정을 판정합니다.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합니다.

 

5. 처리절차를 알려주세요.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초등 돌봄 서비스 신청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공간으로 쉼·여가·놀이활동을 통해 돌봄을 지원하는 초등 돌봄 시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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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비용과 신청 방법

맞벌이 가정에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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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대상과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가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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