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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오랫동안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지원제도로 당뇨로 치료받고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소모성 측정기당뇨병 소모성 측정기당뇨병 소모성 측정기
당뇨병 소모성 측정기당뇨병 소모성 측정기당뇨병 소모성 측정기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인슐린을 투여받고 있는 모든 당뇨병환자로서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임신중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별도로 등록 신청절차 없이 지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품목은?

급여개시 대상자 급여항목
2011.7.1. 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측정검사지
2015.11.15.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2018.8.1.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2019.1.1. 인슐린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급기준

1. 당뇨병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했을 경우: 구입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하여 구입했을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의 구입금액의 100% 지원

2.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했을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했을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1. 대상자 확진

전문의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2.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제1형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

 

서류 건강보험공단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기준금액은?

1. 당뇨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지원 대상자 기준 금액
인슐린투여자 인슐린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센서) 이외 품목 2,500원/일 해당 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 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1일 인슐린투여 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500원/일 1,300원/일

 

 

 

2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대상자 일당 기준 
제1형 당뇨병환자 10,000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

연번 제품명 사용 가능 일수(일/1개)
1 Enlite 혈당 센서(MMT-7008A) 6일
2 Enlite 혈당 센서(MMT-7008B)
3 Dexcom G5ⓡ Mobile/G4ⓡ PLATINUM 센서 7일
4 가디언 센서 3 (MMT-7020C3)
5 가디언 센서 3 (MMT-7020D3)
6 가디언 센서 3 (MMT-7020C7)
7 가디언 센서 3 (MMT-7020D7)
8 가디언 센서 4 (MMT-7040QC7)
9 가디언 센서 4 (MMT-7040QD7)
10 가디언 센서 4 (MMT-7040C7)
11 가디언 센서 4 (MMT-7040D7)
12 G6 센서 어플리케이터-STS-GS-012 10일
13 G6 센서 어플리케이터-STS-GS-009
14 프리스타일 리브레 14일
15 케어센스 에어(CGM-ST-002) 15일

▣ 제출서류

1. 요양비 지급 청구서 1부 

<요양비 지급청구서>

 

2. 건강 보험 당뇨병 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청서>

 

3.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4.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1부

소모성 재료 처방전 ;

5. 세금계산서 1부 (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6.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록 신청 방법

신청 접수 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요양 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요양 기관에서 “정보 마당”을 통해 등록
제출서류 건강 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등록적용일 담당 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 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 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팩스 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요양 기관에서 등록한 날

급여대상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당뇨병 소모성 측정기

▣ 등록된 급여 대상자 요양비 처방전 발급

1. 처방의사

- 제1형 당뇨병: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 중 당뇨병: 내과․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2.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 처방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 품목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 내 처방이  가능 하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품목은 100일 이내(최초 처방의 경우 30일 이내)

3.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 구입 경우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청구기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청구서 접수방법

1. 개인 본인인증 로그인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 청구하러 가기>

 

2. 준요양기관: 방문이나 우편접수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을 때 해당 부과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를 가리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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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 매니저 교육 신청하기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정부에서는 1인가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정책을 많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혼자사람들에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물어보면 아플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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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거주지를 정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행복주택은 저소득층 및 주거안정을 원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주택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이미지행복주택 이미지
행복주택 

 

▣  행복주택 지원대상

 

 

 

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6.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7.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8.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3)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대학생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23년 기준]
청년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정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산업단지근로자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주택1 주택 또는 2인 1 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  행복주택 지원 내용

1.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2.  각 계층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3.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행복주택 이미지행복주택 이미지
행복주택

 

▣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1. LH 청약센터

임대주택 ->  '행복주택' 클릭 ->  인터넷 청약

 

 

 

2. SH 홈페이지

임대모집공고(주택임대) -> '행복주택' 검색 ->  인터넷청약

 

 

이상으로 행복주택 입주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신청방법

서울시는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7월 4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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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주택자금 디딤돌 대출 총정리

디딤돌 대출은 아래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내 집마련 시 자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민법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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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은 아래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내 집마련 시 자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대출요건

  •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 15 20 30
  ~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50% 2.60% 2.70%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75% 2.85% 2.95% 3.00%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② 장애인가구 연 0.2% 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2.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조기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지금까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신청방법

서울시는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7월 4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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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지원내용 알아보고 신청 하기

행복주택은 거주지를 정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행복주택은 저소득층 및 주거안정을 원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주택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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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 6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는 분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표지
청년도약계좌 안내

 

▣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 불 포함.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가입상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상품

70만원씩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 가량 수령 예정으로 총 지원 혜택 약 800만원

▣  소득기준

개인소득 기준 :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180% 이하

 

※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 - -

 

 

▣  정부지원혜택

  •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합니다.
  •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2년 변동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연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합니다.

 

▣  신청기관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
  •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  신청시작일

신청은 2023년 6월 중 접수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신청방법

서울시는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7월 4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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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만 2세부터 받게 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함께 가정에서 블럭으로 놀이하는 모습
가정에서 블럭으로 놀이하는 모습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지원 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5일이 일요일인 경우 23일 금요일에 지급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24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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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영아기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책이 새롭게 바뀌다 보니 공부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으니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아가 엄마의 손을 잡은 손모양
영아의 손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 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만 0세는 매월 25일에 차액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혹은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 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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