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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는 모습
신생아

■ 지원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로 지급 (유흥 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 지원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예) 아동의 출생일 23.1.1 경우 23.12.31. 까지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 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1)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 3) 활용 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2)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

 

■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 및 방식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 식료품, 가구)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단, 결제 시 부분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같이)

 

출산 시 최초로 발급되는 첫 만남이용권의 신청방법을 알고 출산 후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모르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알고 신청하기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확대시행일 2022.1.1 이후 지원 대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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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방법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새롭게 바뀐 제도를 알아보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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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지원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정리

임신부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임금상실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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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새롭게 바뀐 제도를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신생아실에 신생아들이 누워있는 모습
신생아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등)

 

▣ 지원내용

1. 공통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 만남이용권
  • 부모급여(현금)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KTX,SRT다자녀할인

 

2. 지자체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2. 온라인 신청

정부 24(www.gov.kr) 접속

3. 신청자격

- 출산자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 출산자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2. 방문 신청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등)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 정부 24,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현물, 기타

 

출산 후 지원되는 서비스는 위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 지원되는 서비스가 많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잘 모르셨던 분은 이렇게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이 가능하니 위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알고 신청하기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확대시행일 2022.1.1 이후 지원 대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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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지원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정리

임신부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임금상실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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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이와 책을 보는 아빠와 아이의 모습

※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3.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내용 ※ 

1.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2.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 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지원액 : 상한 월 210만 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 원/(노무제공자) 월 80만 원

3.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300만 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제출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휴가를 결정해야 하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사항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준비도 잘하시고 출산 전후휴가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알고 신청하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확대시행일 2022.1.1 이후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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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현금급여비 지급 신청하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신생아 출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다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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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날 홍보내용

1.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내용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내용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기관

(서울)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수행기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내용

 

어떤 일을 하나요?

 

가. 상담을 통한 미혼모자 및 청소년한부모 정서지원

 

나.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미혼모.부/청소년한부모 가구)

 

▸ 병원비, 아동 양육용품 등 연간 100만 원 이하 지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200만 원 지원)

 

다. 친자검사비 지원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라.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마.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바. 자원연계 및 제공

 

▸ 온.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사. 청소년한부모 멘토링

 

▸ 직접 방문하여 개별상담 진행, 정부서비스 연계 시 신청 동행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내용

 

- 한부모 지원 정책 ☎1644-6621(가족상담전화) 카카오톡('가족상담전화'채널 검색)

- 초보 임산부, 임신 정보 ☎129번(보건복지 콜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보건복지콜센터'해피맘상담반'에서 365일 24시간 임신 관련 상담 가능)

 

이용이 필요하신 분은 내용 참고하시어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및 혜택정보 신청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되시는 분은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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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ㆍ학업 부담ㆍ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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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되시는 분은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표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60%
(복지급여/한부모가족증명서)
2,70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자녀1인당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월 5만원
청년한부모(만 24세~35세 이하)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월 10만원
청년한부모(만 25세~34세 이하)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연 93,000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제외)
가구당월 5만원
교통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분기 86,400원
입학금/수업료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대상)
실비 전액
하수도 요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족 가구당월 최대 4천원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ㆍ학업 부담ㆍ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안내표지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 (부(父)와 모(母)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2023. 1.~2023. 12.(최대 12개월간, 신청 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 관련서류, 거주확인 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문의처

관할 동주민센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지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알고 신청하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확대시행일 2022.1.1 이후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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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현금급여비 지급 신청하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신생아 출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다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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